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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2 2015가단15219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24,09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5.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