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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0. 선고 2015고합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상해,강간

사건

2015고합5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협박, 폭행, 상해,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선화(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8.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상해,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변호사로서,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미국변호사인 피해자 E(여, 38세)와 2013.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이외에도 동시에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는 F, G 등 2명의 여성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11년간 사귀었던 F이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내 여직원들을 포함한 6-7명의 여성들을 동시에 사귀면서 결혼하자고 하여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H에 올린 것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에도 알려져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 F, G와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I OO동 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조작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F이 2014. 4. 7.경 G와 피해자를 만나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 G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면 지워달라'는 부탁을 수 회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5. 19.1) 00:00경 위 'T' OO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또 다른 여자 친구인 J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00:49경부터 03:4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2)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3시쯤에 내가 니 회사 메일로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파일의 한 장면을 보낼 거야,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그 다음 단계로 찌라시 같은 거. 2탄 찌라시 같은 거가 될 거야", "우리나라에도 옛날과 달라 그런 동영상이 진짜 많다. 한국 것도, 그 여자들이 자기 게 돌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많아, 너나 G, I don't know 뭐 휴직하던지, 2014년은 회사도 다니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니던 법률사무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2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에서 공연 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회사로 이메일 하나 보낼게"라고 하면서 'E 변호사...'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전자우편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6시 전까지 법률사무소를 그만둬라, 다 조용히 살자, 내가 원하는 거 다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너 다음에 이야기 들었으면 G는 대답도 다 들었으니까 그냥 다MOVE ON, 탤런트들도 씨발, 못 버티고 다 자살하는데, 진짜 일반인이 와, 싹 간다.

진짜, Maybe 너 어디 막 브라질 같은데 혼자 살아도 뜰 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법률사무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3. 23: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법률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로 이메일 하나 보낼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4. 05:00경 위 'I' OO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제 그만 귀찮게 하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원피스의 허리 부분과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서울 강남구 이에 있는 'P'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남자 직장동료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만지고 있는 데 왜 가만히 있느냐, 걸레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서울 강남구 Q역 인근에 있는 'R' 클럽 앞에서 지인들과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러 와 근처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S으로 대화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허벅지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7. 02:00경 서울 강남구 T B동 앞에서, F이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F의 글은 허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U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대질조사 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품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관련), 디지털증거분석회신(서울지방경찰청) 10부, 디지털증거분석회신(경찰청) 4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경찰청 압수물 분석 회신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타박상 입은 사진(2014. 6. 4.~8. 7.) 및 혈흔이 묻은 옷 사진 등, 문자스크린 캡쳐 사진, 각 전화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8, 69), S을 통해 알려진 피고소인에 대한 글, 2014. 6. 3.경 피해자의 아는 변호사와의 문자내역 2부, 2014. 6. 4.경 찢어진 원피스 사진 1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6), 진술확인서 사본,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 피고인과의 전화대화 녹취록(2014. 4. -5.),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16), 피고인과 피해자 측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119), 문자내역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1)

1. 추출자료 CD, 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CD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녹음파일 USB 1. 별첨 외장하드(증거목록 순번 125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별 통보에 대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경찰에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한 것이다.

2. 판시 제1항 범행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서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이 2014. 4. 하순경이므로, 그 이전에 촬영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기에 지워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하고는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4. 22, 00:25 피해자로부터 "근데 I'm still mad at u 빨리 다 지워"라는 W 메시지를 받고, "진짜 지워?"라고 답하였다. 피해자가 "Please"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음번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찍어줄 것인지를 물으면서 "너 이쁘게 나왔는데"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44 내지 647면).

③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데 그건 왜 찍었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오빠 좀 변태잖아'고 답하면서, '이거, 근데 꼭 이렇게 안 갖, 갖고 있다가 유출된다'고 말하고, '이런거 찍어본 적 없지?', '근데 그전에 다른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몰래 찍은거 아닐까?'라고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7 내지 60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 가운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에 대하여 "ㅋㅋ둘이 목욕탕 간 거 같애"라고 말하였을 뿐 지워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몰래카메라'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각 대화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과 L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캡쳐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고소하기 전인 2014. 9. 12. 경찰 제2회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2014. 5. 19., 2014. 5. 21, 및 2014. 6. 3.경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수사기록 62, 63, 65면)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 주었던 사진의 내용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다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 전체와 얼굴이 다 나온 사진'이라거나(수사기록 64, 580면), '전에 보여주었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었는데 피해자의 몸이 좀 덜나온 사진', '피해자가 상반신을 다 벗은 채로 나온 사진과 후배위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사진'(수사기록 581, 700면)이라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0. 03:40경 피해자와의 통화 도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그것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356면), 또, 피고인은 2014. 6. 2. 01:5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서 사진을 보여주었고, L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영상 파일의 클립을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로 전송하겠다고 말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00:49경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에게 '내일 3시쯤에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로 동영상 파일의 클립(just one clip)를 보낼 것이니 내일까지 결정을 해라', '파일 클립을 F에게 보여줄 것이다. F가 보고 나서 너에게 전화할 것이니 그때 결정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수사기록 610, 614면), 2014. 6. 2. 01:56경 전화 통화에서도 '실제로 그런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면(When it becomes real), 정말 무서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수사기록 371, 372, 380).

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단기간에 2차례나 초기화 하였고, 경찰의 압수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직후인 2014. 8. 28. 자신의 휴대전화를 1차례 초기화 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던 중인 2014. 9, 11. 다시 1차례 초기화하였다(수사기록 419, 420면).

또, 피고인은 2014. 9. 20.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변호인에게 맡겨 두었다'고 말하였다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였다.

3. 판시 제2항 범행 부분(협박)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4. 11. 11.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기 전인 2014. 9. 12. 제2회 경찰 진술 시부터 2014. 5. 19., 2014. 5. 21. 및 2014. 6. 3.자 각 협박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65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사진의 내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협박 내용이 나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5. 20. 00:49경, 같은 날 03:40경 및 2014. 6. 2. 01:56경 각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609~615, 342~382면)이 있다.

③ 피고인은 2014. 6. 2. 23:45경 피해자에게 'I do not really have much timel letme know tomo'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9경 "pls let meknow by 6pm cuz it is holiday Wednesday'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331면), 그 즈음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내용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그 밖에 2014. 5. 21.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W메시지(수사기록 476면), 2014. 6. 2.경 피해자와 J 사이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31)와 2014. 5.경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10~713면)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 내용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판시 제3항 범행 부분[폭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②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몸에 나타난 멍자국이나 찢어진 원피스, 피가 묻은 상의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00 내지 314, 480, 744, 745면, 증거기록 순번 98 USB에 담긴 사진파일 등), 그 중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고소(2014. 8. 28.)나 이 부분 각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관한 고소(2014. 11. 11.)가 이루어지기 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 또는 그로부터 불과 며칠 내에 촬영된 것들이다(위 각 사진파일의 속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면서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마다 그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5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위 각 사진의 촬영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럽다. ④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4) 및 2014. 8. 9. 23:05 경5)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각각 촬영하였는데, 그 각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찢어진 원피스나 멍이 든 팔뚝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⑤ 그 밖에 2014. 6. 4. 피해자의 친구와 경비원이 나누었다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42, 743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8. 6. 14:58 경부터 같은 날 15:27경 사이에 나눈 W메시지(수사기록 500~502, 564면)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또는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협박(제1범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다. 협박(제2범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라. 협박(제3범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유포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8,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상해, 강간 부분]

피고인은 2014. 8. 28. 03:30경 서울 종로구 I OO동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른 여성의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암호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코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증거 좋아하지? 강간하는 동영상 찍자"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니가 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한 손으로 붙잡아 누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밀면서 "머리 저 쪽으로 돌려, 얼굴 잘 나오게, 화면 잘 나오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E를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일 E의 주거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셔츠와 바지에서 E의 진술과 같은 혈흔 등이 확인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임E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코피가 났고,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자신의 원피스와 바닥이 다 젖었다. 어지러워서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다.

가 침대에 올라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강간하는 동영상을 찍자고 하면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기침을 했는데 코피가 자신의 입에 들어가서, 입에 들어간 코피를 뱉어냈고, 피가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피고인이 더럽다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7면).

이 사건 당일 E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와 현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흰색 셔츠에 미색 바지를 입고 2014. 8. 28. 00:45경 E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04:21경 같은 옷을 입고 화분 및 무엇인가가 들어 있는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E의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E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의 셔츠나 바지에서 E의 진술과 같은 혈흔 등이 확인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인다.

(2)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E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성기에 대고 삽입하려는 시늉은 했으나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면), 스스로 작성하여 2014. 11. 11.경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으나 결국 강간은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하였다. 경찰 제3회 대질 조사 당시에도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왜 삽입을 하지 않은 것 같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좋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우니깐 안한 것 같고요, 동영상을 찍었으니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0, 402면), 그러나 E는 검찰 제1회 대질신문 시 '아주 잠깐 삽입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수사기록 538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강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E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E는 '최초 경찰 조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강간 피해를 입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8면), 그러나 E를 조사하였던 경찰관 V는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삭제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E가 삽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직후인 2014. 8. 28. 06:00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으나, E의 주장과 같은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이 사건 직후인 2014. 8. 28.경 06: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U 등이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T로 가서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에 E가 주장하는 동영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음에도, E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08, 224, 583면).

게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러내었을 당시에는 E가 직접 U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아래로 내려와라, 그 전처럼 집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을 뿐 경찰관이 대동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E가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고인을 찾아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E가 경찰관을 대동하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U, X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아래로 내려온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순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위 등을 보태어 보아도,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4) 사건 직후 E의 신고 경위에 관한 정황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4. 8. 28. 04:28경 피고인에게 E의 아파트 경비원 Y의 휴대전화(Z)로 전화가 걸려왔고, 21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 제11호증의 1),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E가 할말 없지, 진짜 끝난거지"라고 묻기에 "맞다, 끝난거다"라고 대답하니 E가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0, 582면).1. 또, 이 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가 여자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105면), E의 아파트 경비원 Y도 '2014. 8. 28. 04:30 내지 05:30경 E가 조금 울면서 찾아와 신고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여 바로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고, 당시 E가 남자 관련 문제로 신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면).

그럼에도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떠난 직후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경비원이 자기 대신 신고하여 주었으며, 경비원이 대신 신고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비원의 전화기를 빌려서 먼저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다음 경비원에게 112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경비원이 112에 신고를 해주었다. 112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41, 43면), 위 통화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내용 및 Y의 진술에 배치된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5)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곧바로 A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고,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41 내지 46면), 담당 의사는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E는 2014. 9. 2. 경찰에 가슴 부분과 왼쪽 팔 부분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출동하였던 순경 U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외관상으로 상처가 없었고 피를 흘린 자국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 227면), 또 E는 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왼쪽 정강이뼈(tibia) 부분의 멍에 대하여도 '같은 사람에게 폭행당해 3일 전에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위 진단을 받기 3일 전인 2014. 8. 24.경은 E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날이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2014. 8. 22.)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당일 E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E 집의 혈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8. 28. 06:00경, 출동한 경찰관이 E의 집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 당시 E의 집 거실에는 하트모양 화분이 엎어져 모래가 거실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거실 마루와 쇼파, 안방 바닥, 침대, 베개와 이불, 키보드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57, 내지 59면), E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루미놀 시약을 뿌려본 결과 거실 바닥에 걸레로 닦은 듯한 혈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2 내지 277면). 그러나 위 혈흔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담

판사함철환

판사박가람

주석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달 1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 나.. 다.항도 같다.

2) 공소사실에는 위 가항과 같은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 5. 20.자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중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아래 라.항도 같다.

3) 증거목록에는 C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외장하드임.

4) 증거목록 순번 125 별첨 외장하드 중 2014-597(서울청)/14_597_9 결과 동영상/D/iPhone5 Pic Video Backup as of Sep 142014/961VCBLL/IMG_6552.mov 파일의 속성을 확인하여 시간을 특정하였다.

5) 증거목록 순번 125 별첨 외장하드 중 2014-597(서울청)/14 597 9 결과/동영상/D/iPhones Pic Video Backup as of Sep 142014/846AMICE.IMG_7180.mov 파일의 속성을 확인하여 시간을 특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