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두39535 판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2137(2016. 04. 26)

제목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대법원 2016두39535 2차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2137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