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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535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운영계약서,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내지 제3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21. 피고가 원고에게 D빨래방(E점)의 운영을 위임하되, 피고가 매월 1,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매출액이 저조하더라도 지급함), 매월 발생하는 차임,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기타 공과금(이하 ‘차임 및 공과금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부담하며, 월 매출액이 2,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8.까지 위 빨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령한 금액의 합계는 5,531,000원(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000원 매월 발생한 매출액이 1,500,000원을 넘지 않아 원고가 매출액 전액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 합계 4,031,000원)이고, 원고가 위 빨래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는 634,200원(전기요금 합계 421,700원 석유구입비 20,000원 사무용품구입비 21,500원 가스요금 합계 72,000원 세제구입비 99,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19,000원[= 9,950,000원(= 1,500,000원 × 6개월 1,500,000원 × 19/30) - 5,531,000원]과 634,200원 석유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세제구입비의 경우 이 사건 운영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차임 및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