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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2 2019가합1012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 14. 접수...

이유

사건의 경위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는 2013. 1. 14. 자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부동산 내에 설치된 기계를 E 주식회사(이하 ‘E’으로 약칭, 앞으로 ‘주식회사’가 나오는 경우 다음 지칭부터 생략)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9,071,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약칭)을 설정해 주었다.

(갑7-7, 을구 순위번호 8) 한편 원고는 2013. 9. 16. C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유체동산 이하 ‘이 사건 기계, 그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계를 ’수평보링기‘, 제2항 기계를 ’수직선반'로 약칭 을 매도하였다.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약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2-1, 2 아 래

1. 별지 제2목록 1항 기재 유체동산(F) 제1조 (일반조건) 1) 매매물품의 표시 품명 : F, 규격 : MODEL G 단가 ₩420,000,000(부가세액 ₩42,000,000) 2) 대금지급방법 ② 계약금 일금사천이백만원-계약체결시 현금(VAT별도) 중도금 일금팔천이백만원-장비입고시 현금(VAT별도) 잔금 일금이억구천육백만원-설치 완료후 현금(VAT별도) 3) 물품의 인도 ③ 갑은 기계의 출고전 은행 대출확약서를 을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자금 또는 은행대출자금 이용시 은행대출이 확실하다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출고 가능합니다. 제2조 (소유권이전) ① 본 계약물의 대금결제가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을”에게 있다. 2. 별지 제2목록 2항 기재 유체동산(H) 제1조 (일반조건) 1) 매매물품의 표시 품명 : H, 규격 : MODEL I 단가 ₩580,000,000(부가세액 ₩58,000,000) 2) 대금지급방법 ② 계약금 일금오천팔백만원-계약체결시 현금(VAT별도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