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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누717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7행의 “별지 처분목록”부터 제19행의 “결정ㆍ고지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별지 처분목록 중 <표1>의 ‘2013. 11. 13.자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법인세로, <표2>의 ‘2013. 11. 13.자 총부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각 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제4쪽 제6행의 “감액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3. 11. 13.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과 2013. 11. 13.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1행의 “살펴본다.”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 제7쪽 제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미치는 점”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