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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2011구합4013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336 (2011.09.21)

제목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요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4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메탈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0. 5. 3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진례변 OO리 000에서 고철,비철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해시 OO동 000에서 BB엔지니어링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진CC으로부터 '자동유압프레스 2,700ton 1대, l,200ton 1대, 550ton 1대, 200ton 2대, 샤링기, 8각 압축기등'(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면서, 당시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실제로는 정DD을 통하여 확보한 후 직접 제작, 설치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30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같은 해 9.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 결'이라 한다)을 하였고,이 사건 재결서는 2011. 9. 23 수신인을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정EE으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OO동 000 OOOO상가 000호에 있는 정 EE의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당시 정EE의 직장 동료인 이FF가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1. 9. 23.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 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 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정EE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EE의 사무소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FF는 국세기본법 제 10조 제4항에 정한 정EE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정EE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FF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FF에게 위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2011. 9. 23.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