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공1995하, 2934)
신청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즈단76호 로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25.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재항고인은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3. 2. 1. 위 법원 2013년 금 제238호로 공탁원인사실을 ‘ 위 법원 2012즈단76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 공탁관은 그 공탁을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공탁서에 첨부된 가압류 결정 사본에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한편 재항고인은 2013. 2. 12. 착오공탁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관은 2013. 2. 13.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공탁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위 공탁은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