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구미노회에서 파송한 C교회 임시당회장인 피고는 2015. 8. 16. 교단헌법상의 즉결처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 교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 제명출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이들의 교회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회건물의 여러 곳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그 대상자를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