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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9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J 일원 44,457.9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 건물의 각 해당 부지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래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2018. 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B, C은 해당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이고, 별지11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K(1997. 8. 29. 사망)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인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인 망 L와 자녀들 피고 E, F,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L가 2005. 6.경 사망하여 현재는 피고 E, F, G, H, I이 공동으로 위 미등기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 전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의 인상 및 누락된 물건의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마.

원고는 2018. 1. 18.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