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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53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D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C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9. 원고에게, 그 때까지 C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C F B A B A C

라. E은 2017. 5. 30.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2017. 7. 7.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G는 2017. 11. 17.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2018. 5. 16.에는 경매로 주요 재산이 매각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C 정상운영 또는 타 업종을 하였을 시’라는 조건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성취 여부가 피고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며 피고가 책임 회피의 목적으로만 부가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2) 설령 위 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C의 대표이사가 G로 변경된 이상 ‘정상 운영되거나 타 업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서상 ‘C 정상운영 또는 타 업종 하였을 시’라는 조건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