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어깨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청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51초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7.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 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