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46;공1979.9.15.(616),1207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망 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망 부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도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지 아니한다.
홍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백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는데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망 부 소외 홍일섭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홍일섭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소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 할 것이니 본건에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65.8.24 선고 65나837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홍일섭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의 문서위조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뒤집혀진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엔 영향이 없어 판결 파기사유로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나아가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관계문서를 조작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주장의 매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등기가 권리의 실체에 부합된다고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 을 제1호 증(매매계약서)은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함이 원판시 취지이므로 그것을 처분문서라 할 수 없음이 또한 명료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3. 기록에 의하여 1, 2심 증인 윤천만의 증언을 살펴보면 동인은 약18, 9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 경작하고 왔는데 약 4, 5년전에 원고가 나타나 그 소유자라고 말하기에 도지(경작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1976경 피고가 와서 자기 소유라고 하므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 소유로 알고 그때부터 원고에겐 도지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바, 이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5.8.11경부터 직접·간접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에 등기한 때부터서의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등기부 취득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