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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2누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3)행,005 공1973.12.1.(477), 7569]

판시사항

공유재산에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에는 행정대집행법 2조 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그 제1항 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철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였고, 그 제2항 에는 이에 의하여 강제철거 시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 법 제2조 의 준용이 없으므로 동조 소정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될 때」의 요건은 필요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의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요건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그 제1항 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였고, 그 제2항 에는 이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법 제2조 의 준용이 없으므로 동조에 의한 요건이 필요없는 것 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57조의4 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 가 준용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위함은 정당한 원판결을 비위하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결은 시효취득에 관한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논지와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