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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41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