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468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2019.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344 (2017.07.20)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