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4468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2019.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344 (2017.07.20)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