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 A의 남편 망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7,973,000원, 차임 월 298,96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망 E는 2016. 6. 3. 사망하였고 피고 A가 현재 미성년자 자녀 F, G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8.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518,000원, 차임 월 241,27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7,518,000원, 차임 월 241,27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946,000원, 차임 월 347,21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그런데 망 E와 피고 A는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5. 8. 1.부터, 피고 C, D는 각 2015. 9. 1.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4, 5, 7, 갑 제 2호증의 4,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7. 10. 29., 2017. 7. 7., 2016. 11. 7., 2016. 11. 8.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