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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6노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취득한 이득은 약 2년 동안의 급여 3억 1,2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C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C, D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인인 비 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 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 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또 한 수인이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득 액은 공범들마다 개별적으로 취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