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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534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 1) 원고는 2006. 10. 31. 조합설립인가, 2007. 6. 29. 서울 성동구 B 일대 51,483.6㎡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인가, 2008. 12. 5.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기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가구는 총 2,206세대(= 가옥주 1,106세대 세입자 1,100세대)였다. 2) 원고는 2009. 4. 23.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3. 30. 공사를 완료하고 2012. 5. 18.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2. 11. 15.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인가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은 총 1,057세대[= 분양분 847세대(= 조합원 분양 793세대, 일반분양 45세대, 보류시설 9세대) 임대분 210세대]이고, 원고는 위 일반분양 45세대와 보류시설 9세대를 모두 일반분양 형태로 분양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