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 1) 원고는 2006. 10. 31. 조합설립인가, 2007. 6. 29. 서울 성동구 B 일대 51,483.6㎡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인가, 2008. 12. 5.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기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던 가구는 총 2,206세대(= 가옥주 1,106세대 세입자 1,100세대)였다. 2) 원고는 2009. 4. 23.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3. 30. 공사를 완료하고 2012. 5. 18.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2. 11. 15.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인가받았다.
3)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은 총 1,057세대[= 분양분 847세대(= 조합원 분양 793세대, 일반분양 45세대, 보류시설 9세대) 임대분 210세대]이고, 원고는 위 일반분양 45세대와 보류시설 9세대를 모두 일반분양 형태로 분양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