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39508 채무부존재확인
주식회사 일월
A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21547 판결
2016. 4. 22.
2016. 5.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10.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품명: 일월 스마트 라이프 카페트 매트, 모델명: IW-FC11, 아래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5. 01:07경 시흥시 C, 101동 506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 전기매트를 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가구 일부가 훼손되는 별지 기재 사고(아래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원코 드선이 소파 테이블 등에 눌려 압착 손상되었거나 멀티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원코드를 꽂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전기매트를 아무런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 의하면,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란 제조상 ·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증명책임
1) 물품을 제조 ·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 품질 ·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 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소비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제조업자인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① 이 사건 전기매트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기매트 온도조절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 내부 기판 및 커넥터 접속 전선, 전열선 등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 ② 전원코드의 단락흔은 절연 손상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연소 과정에서 절연 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절연 손상에 의해 단락흔이 형성될 경우에는 형성 과정에서 발현되는 전기적 불꽃이나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시흥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이 사건 전기매트 온도조절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의 집 거실 가구 등의 소실 정도나 연소 흔적 및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절연 파괴 등에 의해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 부분에서 단락이 되면서 전선 피복 및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및 발화된 화재로 추정되는 점, ④ 이 사건 화재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를 구입한 때로부터 1년 5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점, ⑤ 전원코드의 제조 과정에서 전원코드에 단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원 인가시 통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1년 이상 전기매트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전원코드에 굴곡 스트레스를 가할 경우나 전원코드의 노후화 등의 경우에는 절연 파괴 현상의 발생에 따라 전원코드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시흥소방서는 '피고의 집 거실 소파 앞에 깔려있는 이 사건 전기매트가 전체적으로 탄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가 소파 옆 테이블 밑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락흔이 관찰되는 점, 차단기 스위치가 트립 상태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 사고의 원인을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전원코드가 소파 옆 테이블에 눌려 압착 손상 되던 중 단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화재 사고가 피고의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일반적으로 전기매트의 사용자는 정리 등을 위하여 온도조절기의 전원코드를 구부리거나 감아서 묶어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가하면서 사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 조절기 전원코드 부분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사고가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전기매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심연수
판사 정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