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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감면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306 | 상증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8전0306 (1998.0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12.10 충남 천안시 OO동 O OOO 임야 29,002㎡, O OOO 임야 694㎡, OOOOO 田 704㎡, OOOOO 田 486㎡, OOOOO 田 136㎡ 합계 31,0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1.12.30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청한(OOOOO 田 704㎡는 신고누락하였음)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56,227,000원을 감면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97.5.1 91년도분 증여세 77,214,690원을 결정고지하고 심사청구 결정시 쟁점농지중 OOOOO 田 486㎡와 OOOOO 田 136㎡는 텃밭으로 청구인이 채소등을 경작한 농지로 보아 97.8.30 증여세 3,109,16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3 심사청구를 거쳐 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14부터 91.2.13까지 쟁점농지 인근인 거주지에서 천안시 OO동 OO에 있는 OO사단 경비대의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중 O OOO 임야 29,002㎡중 인삼밭으로 임대한 4,989㎡를 제외한 24,013㎡와 O OOO 임야 694㎡, OOOOO 田 704㎡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이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군복무(89.8.14~91.2.13)를 하면서 31,022㎡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쟁점농지중 일부는 인삼밭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이거나 수목만이 자라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92년부터 95년까지 수원시에 있는 OO대학교에 재학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감면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6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O OOO 초지 29,002㎡중 인삼밭으로 임대한 4,989㎡를 제외한 24,013㎡와 O OOO 임야 694㎡, OOOOO 田 704㎡는 군복무기간이나 대학재학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영농자녀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하여 농촌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당시(97.5.7) 임대하여준 인삼밭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도 나대지 상태이거나 수목만이 자라고 있어 증여 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로는 볼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군복무기간(89.8.14~91.2.13)과 OO대학교 재학기간(92년~95년)에 거주지를 쟁점농지 소재지에 두고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