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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8:5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2009년, 2010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