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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27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14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만 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아빠 꺼 크지 ”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왜 대답을 안 하냐 나 무시하냐 ”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동작구 D건물 B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피고인의 고환을 긁어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긁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피고인의 유두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비볐다.

마.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보기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의 장면을 따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들고 신음을 내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