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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재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8. 16: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소유 E 모닝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잠시 요금 정산을 하러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그린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2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04:30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1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