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 못 역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