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와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6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9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3,040원 상당 '아이폰 5S' 휴대폰 1대와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14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