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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30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8. 9. 14.)에 따라 2018. 9. 5.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청산금의 일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의무가 점유 부분 인도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