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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노59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84]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 , 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 범한 경우의 벌금액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 , 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한 경우, 같은법률 3항 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할 때, 그 벌금액은 수회 포탈한 세액등을 기준을 형법상의 경합범가중처벌을 따를 것이고, 수회에 걸쳐 포탈한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벌금액을 정할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들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에 있어 6회에 걸쳐 포탈한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5배이상 10배이하의 범위내에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범행으로서 그 포탈액이 가장 큰 원심판시 제3의 (나)의 포탈액 금 7,906,870원에 약 5배상당의 금액만을 벌금형으로 선고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원심판시 제1의 미국법화 불법수출의 점은 이를 범행한 사실이 없고, 제2 및 제3의 나의 각 관세포탈의 점은 피고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며 그 통관물품은 경제기획원장관의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인 자유중국인 공소외 1이 그 투자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합작투자용원자재 또는 기계시설물로 반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제4의 비거주자와의 약속어음금채권발생의 당사자가 된 점은 이중 액면금 34,000,000의 약소어음 1매 이외에는 이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제5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의 점은 공소외 1을 대리한 공소외 3이 한 일이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공소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본건 범행이 산업시설건설이란 국가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시 탈선한 행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다만 동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 자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 강압과 유도에 의한 허위 모순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대한민국 주홍콩총영사 작성의 공소외 1이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는 믿지도 않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3의 개인장부인 증 제4호증의 2.3(장부)의 기재등에 의하여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한 벌금형을 병과함에 있어 6회에 걸친 각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동법 동 조항을 각 적용하고 이상 각 관세포탈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나 관세포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금액범위 안에서 각 벌금 40,000,000원을 병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1 , 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행위를 수회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각 그 소정형중 주형뿐만 아니라 동법 동조 3항 에 의한 벌금형에 대하여서 까지도 형법상의 경합범처벌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정당하고 병과벌금형에 관한한 수회에 걸쳐 포탈한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므로 항소이유 제1점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와 피고인 1, 2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각 제1점에 대하여 아울러 살펴보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기재내용이 시종일관 동일한 것이 아니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경된 내용은 대부분이 그 진술에 관련된 증거서류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모순 당착되든 전회의 진술부분이 증거서류의 기재내용과 부합되게 변경된 것으로서 이러한 변경진술부분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동 피의자신문조서들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 또 동 조서들이 검사의 강제 강압이나 유도에 인한 임의성이 없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원심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은 원심공판정에서 동 조서들의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동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증 제4호증의 2.3(각 장부)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증인신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3이 동 회사의 금전출납관계를 기재한 동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문서들로서 이들문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며,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 홍콩주재총영사 작성의 증명서를 원심이 믿지 아니하였다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자백한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본건 관세포탈물품을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인 자유중국인 공소외 1이 도입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승인받은 투자자 이외의 자가 투자자를 가장하여 도입할 때에는 관세면제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점도 발견할 수 없어 위 각 논지는 이유없고(다만 일건기록과 증거서류들의 기재를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6면의 판시 제4의 가. 다. 기재 각 약속어음은 각 그 발행일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동경도 소재 일본법인 공소외 6 주식회사 전무이사인 공소외 7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고, 각 그 발행일자 무렵에 공소외 6 주식회사측에 교부한 것이고, 다 항중 액면 금 1,300,000원은 액면 금 13,000,000원이 기소시부터 오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소한 사실오인이나 오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끝으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세포탈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유무,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의 양정은 검사나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