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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선고 2013누45425 판결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누45425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2006두19409"를 2006두18409"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할 경우 원고들은 오염물질 배출, 녹지감소,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라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즉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이미 건축허가에서 포괄적으로 부여한 건물의 생성권능을 최종시점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에 종속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 족하고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호로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건축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으면 충분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처분에 지나지 않고, 일단 개시된 사용에 대하여 그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하거나 용도와 다른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여하는 처분은 아니다. 또한 사용승인처분은 장래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공해, 일조방해 등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침해를 정당화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처분은 더욱 아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처분을 하면서 위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장래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침해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그 정도가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정도인지 등까지 심사하여 사용승인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용승인처분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는 사용승인처분 이후 그 법률효과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회복 등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 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참가인이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3. 11. 14.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증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