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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2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2.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