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부여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9. 5. 9.자 매각기일에서 매각대상 물건인 서울 종로구 C 전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318.55/11145 지분에 관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이나, 실제 현황은 오랫동안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된 바 없고 경사가 심하며 수목이 빼곡하게 들어찬 임야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방치하여 임야화되어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부서의 업무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목벌채 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