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8. 29. 고양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1. 5.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9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2011. 7. 26.부터 2011. 9.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매출액 2,505,000,000원의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754,281원임을 전제로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689,430,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가 운영한 D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가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이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도 2010. 10.이므로, 원고가 2011. 5.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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