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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에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과 I의 진술을 믿고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I의 진술은,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의 진술내용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추정치인 0.104%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H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경찰관 J,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 주차장에 주차한 시간은 04:50경이었고, 04:54경 근처 모텔에 I과 투숙하였고, 그 후 G 직원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갔다가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직원들이 05:43경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은 06:07경(주차 후 77분가량 경과) 이루어졌는데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였던 점, ②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한 피고인의 친구 L과 L이 귀가(03:00경)한 후 즉석만남으로 만난 I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