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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2050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503,650원 및 그 중

가. 332,677,92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와 함께 대구서구D소재 ‘E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2014.12.15.사실상 폐업하였는데, F 등 위 병원 근로자 6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9,709,271원을 체불하였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해 사업주인 피고 등을 대신하여위 F 등 61명의 근로자에게 최종3월분임금및3년분퇴직금 중일부에 상응하는 체당금으로 2015.6.5.332,677,920원, 같은 해7.2. 2,723,330원,같은 해 7.13. 42,713,010원,같은 해 7.22. 18,500,690원,2016.1.26.5,888,700원 합계 402,503,650원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액 402,503,650원 및 그 중 332,677,92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5. 6. 5.부터, 2,723,33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5. 7. 2.부터, 42,713,01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5. 7. 13.부터, 18,500,69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5. 7. 22.부터, 5,888,700원에 대하여는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6. 1. 2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