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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2세)는 2014. 3. 13. 09: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상대 수사사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