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210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5,000,000원, 원고 E에게 6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5,000,000원, 원고 E에게 6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