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26. 1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내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밀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D을 위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