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를 덮어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