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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2023. 1. 13.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878,374,7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8. 10. 23.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피고 혼인관계의 개요 및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최초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차례 협의이혼신고 및 혼인신고를 반복하다가 2018. 10. 23.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20.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률혼 순번 일자 신고내용 비고
1 2014. 11. 03. 혼인신고 혼인기간 약 1년 2개월
2016. 01. 25. 협의이혼신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5호협1375)
2 2016. 02. 29. 혼인신고 혼인기간 약 2개월
2016. 05. 09. 협의이혼신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6호협422)
3 2016. 08. 25. 혼인신고 혼인기간 약 3개월
2016. 11. 21. 협의이혼신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6호협1483)
4 2017. 09. 22. 혼인신고 혼인기간 약 1년 1개월
2018. 10. 23. 협의이혼신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8호협3287)

2) 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최초 혼인할 때부터 2018. 10. 23. 마지막 협의이혼신고를 마칠 때까지 약 4년간 4차례의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반복하는 동안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피고가 최초 혼인신고 이후 재산을 크게 증식하는 데에 원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상가건물 분석 등을 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 및 2018. 10. 23. 협의이혼 당시 피고의 현금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2018. 10. 23. 이후에도 피고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 10. 23. 기준으로 2014. 11. 3.부터 그때까지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50%는 원고에게 분할되어야 한다 주1) .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이 사건 소는 원피고가 마지막 이혼신고를 마친 2018. 10. 23.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인 2020. 10. 23. 제기되었으나, 소 제기 당시에는 분할대상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가 그 후 제척기간이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분할대상 재산이 특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2) . 설령, 2020. 10. 2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1차 이혼(2016. 1. 25.), 2차 이혼(2016. 5. 9.), 3차 이혼(2016. 11. 21.)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1~3차 혼인 기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종국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등 참조).

2)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23.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2년 내인 2020. 10. 23.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0. 10. 23.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0.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주3) 2018. 10. 23. 기준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사실 주4) , 원고가 2020. 11.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실, 2021. 5. 31.자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18. 10. 23.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기재되었고, 2021. 10. 18.자 원고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별지 재산분할 명세표 기재와 같이 협의이혼일인 2018. 10. 23.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이 특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 재산들은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재산분할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액 한도(이 사건의 경우 450,000,000원) 내에서는 제척기간 도과 후 특정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제척기간 도과 약 4시간 전인 2020. 10. 23. 20:18 접수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정확한 피고의 재산 규모에 관하여는 추후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일응 재산분할로 450,000,000원을 청구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제8쪽), 재산분할금 산출내역과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주5) . 이처럼,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직전에 아무런 계산 근거도 없이 임의의 재산분할금 액수만을 기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기간 진행의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③ 그리고 원피고 사이에 분할대상 재산을 구분·확인할 수 있는 개략적인 사항(예컨대 ‘○○동에 있는 상가건물’, ‘○○은행 예금’)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분할대상 재산을 지정될 수 있다고 하면, 피고로서는 그가 보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평가되는 재산뿐 아니라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재산분할금 지급청구권은 현금 정산 방식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 은닉과 방해 등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기재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액만을 기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막연히 지급받고자 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적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만약,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특정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였을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추가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일단 임의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든지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⑥ 원고 주장에 따르면,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을 분할대상에 추가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한 결과 추가된 분할대상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인용할 재산분할금이 최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추가된 분할대상 재산도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재우(재판장) 임일혁 오현규

주1) 원고는 2018. 10. 23.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고, 협의이혼 이후 원고가 기여한 점들에 관하여는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2. 2. 21.자 및 2022. 5. 18.자 각 준비서면).

주2)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 주장을 추가하였다.

주3) 원고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법률혼 및 사실혼을 이어오다가 2020. 10.경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가정법원 2020느합635호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4. 19. 같은 법원 합의부인 제1심법원에 재배당되었다.

주4) 원고의 2020. 10. 23.자 심판청구서에는 피고가 2019. 11. 29. 주식회사 ○○ 명의로 매수한 용인시 (지번 1 생략) 소재 각 부동산들 및 2020. 8. 4. 피고 명의로 매수한 용인시 (지번 2 생략) 소재 각 부동산들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2018. 10. 23. 협의이혼 당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5)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2020년 10월경까지 사실혼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2020년 10월경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였고, 2021.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가, 2021. 12. 27.자 준비서면으로 재산분할 명세표(분할대상 재산 목록)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2018. 10. 23.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주장하였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원심판결

- 수원가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드합3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