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2.28.선고 2007도10542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07도10542 의료법위반

피고인

강OO ( DOTTE - OPTIONS ), LOSE

주거 서울 IT I T />

등록기준지 군산시 LOTTE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노815 판결

판결선고

2008.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의료법 ( 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5조 제3항은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 본인부담금 ' 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 본인부담금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할인 대상으로 삼은 시술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 진료가 아니므로, 그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하여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46조는 의료법인 · 의료기관 ·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환자유치과정에서의 위 법행위는 상당 부분 구 의료법 제4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 유인 ' 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256 판결 참조 ) .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용인강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 ' 의 홈페이지에 2006. 7. 일자불상경 약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 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 (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 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의 내용만으로는 IT의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시술비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단순히 이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할인 기간 및 대상 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