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8177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0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나. 원고 B에게 19,631,90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0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나. 원고 B에게 19,631,904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