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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8177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04,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나. 원고 B에게 19,631,90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