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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6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 07:18경 국도3호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앞 노상에서 C 15톤 덤프중기 제2축에 12.2톤, 제3축에 1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3. 10. 4.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