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미간행]
[1]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86조
학교법인 ○○학원
재항고를 기각한다.
1.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택시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고인 경영의 ○○여자중학교 및 ○○여자종합고등학교가 평택시 (주소 2 생략) 외 7필지 지상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교지로 사용되었으나, 위 학교들이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1994. 3. 2. 소외인에게 매도되었고, 현재 그 지상 건물에서 소외인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전한 학교부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물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강연회, 강좌, 특강, 대학진학설명회, 취업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개최한 것이거나 재항고인이 교회 건물을 빌려 개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교지로서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및 강제경매가 금지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여자중학교 또는 ○○여자종합고등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2. 11.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압류 및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이무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