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3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맨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우발,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