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8: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원형 철제의자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