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12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7]

판시사항

[1]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하는 기존 택지에 대한부담금 부과율

판결요지

[1]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2] 기존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1992. 3. 2.자로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한 당해 택지에 대한 부과율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율(11/100)이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일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업무용 건축물(백화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제1 택지를 취득하여 법시행일 경부터 건축계획 및 자급조달계획을 세우고 가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1990. 5. 15.부터 위와 같은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제1 택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광주광역시에 넘어가게 되자, 건축계획을 대폭 확대ㆍ변경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건축부지로 같은 목적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5 택지를 취득한 다음, 1992. 12. 31. 건축허가제한이 풀리자 다시 같은 목적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원심 판시 제6 택지를 취득하고 건축계획에 관한 기획업무, 도급계약, 설계ㆍ감리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준비,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계획 사전결정신청 등을 순차로 거쳐서 1994. 10. 29.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1994. 12. 7. 건축허가를 받아 1995. 2. 21.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용ㆍ개발의무기간 중에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1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기간(1990. 3. 2.부터 2년)이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 연장되고 제2 내지 제5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기간(각 취득일로부터 2년)이 그 각 취득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밖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 즉, 건축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광주광역시에 넘어가고 건축계획을 대폭 확대ㆍ변경하였으며 건축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등 건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내지 제5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주거나 제6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제1 내지 제6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재연장 또는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관계 규정과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실(특히 제1 택지의 일부 도로부지 편입이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도로부지 편입 부분의 면적이 제1 택지 면적의 1/10에도 못 미치고 또한 그 도로부지 편입 때문에 건축계획이 축소ㆍ변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ㆍ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제1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부과율로 6/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1/100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 택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택지로서 법 부칙 제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1992. 3. 2.자로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한 제1 택지에 대한 부과율은 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율(11/100)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부과율의 적용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