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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7.1.(899),1629]

판시사항

가. 근무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그 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로 회사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에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위 공탁물을 수령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공탁물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무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그 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로 회사 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에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위 공탁물을 수령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공탁물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통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0.10.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5.5.2.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간부 18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상남도 경찰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사무국장으로 재직시에 주동하였던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 의한 1985.4.6.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노동쟁의행위를 방위산업체에서의 노동쟁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위 경찰국에 위 집회사건과 함께 고발한 사실, 원고는 1985.6.28. 위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경상남도 경찰국과 마산지방 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의 위 노조간부교육집회 사실에 대하여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위 노동쟁의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1985.7.20. 마산지방법원에 기소하고 같은 법원은 1985.12.10. 원고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도한 위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 사건으로 다수의 근로자와 사장을 비롯한 관리직 사원들이 수사를 받음으로써 대내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서 직무수행상의 비위, 회사규율질서의 교란행위, 직원의 인화관계 저해행위,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4조 제10호, 징계규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985.7.5.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노동조합간부교육집회를 근무외의 시간인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에 걸쳐 개최하였고 위 집회시에 한 간부교육내용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들이며 나아가 피고 회사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위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으로 원고등의 다수의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연행됨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분위기가 문란케 되고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명예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발동으로 인한 반사적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전제로 내세운 위 노동조합간부교육집회관계 또한 수사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내세운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및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1986.5.2. 피고 회사가 위 징계해고를 한 직후에 변제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이의도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88.5.2.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첫째 원고는 변제공탁물을 수령할 때 이미 위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할 것이고, 둘째 노사분쟁 특히 해고의 효력에 관련된 분쟁은 해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임금을 기초로 생활하는 근로자측에서나 노동력의 수급이 경영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측에서나 모두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집단적 시위행위로 인한 것인데다가 원고는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이와 같이 퇴직금등의 공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개최통보를 받을 때부터 징계에 대하여는 절대 승복할 수 없고 그 징계에 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고 징계해고된 후에도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위 징계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방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정기총회 및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조합활동을 하다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1986.5.2. 피고 회사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 수령한 사실,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직무대리들은 1988.4. 이전까지는 피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등 해고자복직문제도 교섭내용에 포함시켜 해결을 시도하다가 1988.4.에 이르러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안을 만들면서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는 안을 만들었으며 원고는 1988.5.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후 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안은 1988.10.25.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성립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징계해고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계속하여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왔고 피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공탁물을 수령함에 있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 전후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공탁물을 수령한 행위만으로 위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공탁물을 수령하고 나아가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의 성격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및 퇴직금 수령 전후에 있어서의 원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가 없는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1.29.선고 89나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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