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54,1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6. 8.부터 2020. 9. 8...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11. 14. ‘D’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사업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4. 1.부터 2019. 2. 1.까지 E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다. E 주식회사는 피고 B(D)와 여러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원고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들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 중 원고가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F G H I J K L M N
라. 피고 C는 2018. 1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합의서 갑(원고)와 을(피고 C)은 상호간의 공사비 잔여금 104,754,103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을의 소유인 O(P호) 계약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등기 이전까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차감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그 동안의 공사 내역과 기지급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2018. 2. 1. F설치 공사대금 15,219,89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