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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4. 0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탄 커피를 마치 정상적인 커피인 것처럼 D(여, 56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장 및 중간),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회부(2012-S-8830), 감정의뢰 추가 회보(2012-S-8830), 감정의뢰 회보(2012-M32594),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