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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2 2014고단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테라칸 차량 내에서 E가 G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7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성인 PC방에서 H가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고, 위 PC방 내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새벽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2014. 2. 25.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필로폰 매수 :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군,...